에스케이씨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2. 9. 16.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2. 11. 1.을 분할기일로 하여 당사의 Industry 소재사업부문(필름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의미하며, PBAT 관련 사업 및 투자 지분은 제외함)을 분할하여 에스케이 마이크로웍스 주식회사(가칭)(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당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에서 본건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만을 부담하고 당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당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위와 같은 본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따라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이의제출 기간: 2022년 9월 17일부터 2022년 10월 28일까지
2. 이의제출 장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09번길 84(정자동)
3. 담당부서
A. 재무1팀 : 02-3787-1704 / inkyun.ahn@sk.com
B. Ind.소재사업구매팀 : 02-3787-1378 / saeyoon@sk.com
4. 이의제출 방법: 서면으로 제출
2022년 9월 19일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09번길 84(정자동)
대표이사 박 원 철